중독정신의학은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에 관한 윤리’를 투고규정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투고규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생성형 인공지는(AI) 도구 사용에 관란 윤리’를 다음과 같은 윤리 규정으로 적용함을 미리 게시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에 관한 윤리
인공지능(AI) 도구는 논문의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작성, 문헌 검색, 데이터 분석, 그림 생성 등 연구의 어느 단계에서든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저자는 투고 시 이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AI) 도구를 원고 작성에 사용한 경우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기재하여야 하며, 인공지능(AI) 도구를 데이터 분석, 그림 생성 등에 사용한 경우는 ‘초록’과 ‘방법’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이를 기술할 때 사용된 모델과 도구의 이름, 버전, 및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인공지능에게 요청한 질의(prompt) 등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도구 출력물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윤리적 적절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